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 

PSE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제품은 기능, 사양 등에 따라 PSE(전기용품안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전기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용품은 일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입회검사,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형벌 등의 대상이 됩니다.

당소의 PSE 컨설팅 서비스(PSE 대응 토탈 서포트)에서는 신고-신청 관련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기술적 개수 제안, 행정 대응 비용을 낮추는 사업 계획 제안, 일본 법인 설립, 해외 시험검사기관과의 연계 등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업무, 무역실무, 기술 관련 지식으로 종합적인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PSE에서는 파괴검사 및 판매 전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는 테스트 랩을 병설하고 있어, 저희 사무소 테스트 랩 내에서 기술적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