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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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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제품은 기능, 사양 등에 따라 PSE(전기용품안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전기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용품은 일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입회검사,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형벌 등의 대상이 됩니다.
당소의 PSE 컨설팅 서비스(PSE 대응 토탈 서포트)에서는 신고-신청 관련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기술적 개수 제안, 행정 대응 비용을 낮추는 사업 계획 제안, 일본 법인 설립, 해외 시험검사기관과의 연계 등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업무, 무역실무, 기술 관련 지식으로 종합적인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PSE에서는 파괴검사 및 판매 전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는 테스트 랩을 병설하고 있어, 저희 사무소 테스트 랩 내에서 기술적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