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

전기 제품 관련 법률 서비스

전기제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품에 따라 전기용품안전법(PSE),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PSC),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가전재활용법 등의 법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과 지침,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에서는 귀사가 제조-수출-수입-판매하고 있거나 제조-수출-수입-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전기제품의 제조-수출-수입-판매에 있어 어떤 법령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FAQ

Q: 저희 회사는 전문가용/연구자용/전문가용 전기제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PSE를 준수해야 하나요?

A: 연구자나 전문가가 사용하는 전기제품이라고 해서 PSE 대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사양, 판매 상황, 사용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당사가 일본 국내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일본법에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법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종 법령 대응의 필요성 여부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영업용 팜플렛이나 사양서, 제품 소개 URL 등)를 보내주시면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