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

화학물질 관련 법률 서비스

화학물질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경우 '化審法 '化管法'을 중심으로 일본의 다양한 법,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련 법률은 약 80여 가지가 존재합니다.

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에서는 귀사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일본 내 판매 및 사용에 있어서 어떤 법령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FAQ

Q: 당사는 한국 공장에서 제조한 화학물질을 일본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작업은 용기를 소분하는 작업만 하고, 새로운 화학반응이나 혼합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 거점으로서 어떤 법령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요?

A: 우선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화심법 및 안위법 등에 근거한 신청의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에 따라서는 수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SDS 3법 및 GHS, JIS 등 일본 기준에 따른 일본어 SDS를 귀사에서 작성해야 하며, SDS의 법정 기재사항은 화학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화학물질이 화관법에서 PRTR 제도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취급량에 따라 배출량을 계산하여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불량품이나 사용금지물질 함유, 불순물 등의 문제로 화학물질을 해외 공장으로 반송하는 경우 외환법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행정 대응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실 수 있나요?

A : 당소는 귀사가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어떤 법령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크하고 설명해 드릴 뿐만 아니라, 함유물질에 법령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물질이 존재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대체품이 될 수 있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경을 제안하여 법령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