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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검토 및 제품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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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사업, 서비스, 제품의 일본 진출 시 관련 일본 법규 및 인허가를 조사해 드립니다.

・자사 사업이나 서비스를 일본에서 전개할 때, 어떤 법규가 관련되어 있는가?

・자사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 어떤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가?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시간적・금전적・인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인허가 취득의 성공 가능성/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가(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 불허가인지, 적절한 준비를 하면 무사히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어떤 사양, 스킴으로 변경하면 인허가 대응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


인허가 검토 예시

고객의 고민:

일본 국내 연구시설에 한국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화학물질 ◯◯의 샘플을 제공하거나 공동연구를 하고 싶은데, 관련 일본 법규나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를 알려주세요. 또한 일본의 'PDSCA(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Act)'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지 알려달라.


저희 사무소의 인허가 검토 결과 요약:

샘플로 화학물질 ◯◯(CAS No.✕✕✕)을 일본 국내로 반입한다고 하셨는데, 동 물질을 수입할 때는 샘플, 연구개발 목적이라 할지라도 경제산업성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샘플 화학품 수입 시 귀사가 우려하시는 일본법 "PDSCA(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Act(PDSCA)"의 허가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전량 자가소비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단, 통관을 위해 일본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품 리걸 체크 예시

고객의 고민:

자사가 개발한 앱을 일본 국내에 출시하고 싶은데, 관련 일본 법규나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를 알려주세요.


저희 사무소의 제품 법률 점검 결과 요약:

일본 본건 앱이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별을 지정하여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의 'Act on Control and Improvement of Amusement Business'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검토 및 제품 법률 검토에 관한 Q&A

Q1:인허가 검토와 제품 법률 검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서비스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편의상 특정 제품에 대한 조사를 제품 법률 검토라고 부르고, 사업 계획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인허가 검토라고 부르는 것이다.


Q2:인허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외에 HDMI 등 민간단체의 인허가로 실질적으로 대응이 필수적인 것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A2:가능합니다. 법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응이 필수적인 민간단체의 라이선스도 조사합니다.


Q3:인허가 검토 결과, 인허가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허가 취득까지 부탁할 수 있나요?

A3: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인허가에 따라서는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 귀사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Q4:인허가 검토/제품 법률 검토의 수수료와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A4:검토, 리걸체크의 대상인 제품, 사업,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시간당 과금방식으로 그때그때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견적 시에는 제품・사업・서비스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URL 등을 보내주셔야 합니다.